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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03-28
    • ⑥ 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23-03-28
    •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제4조의2(감사요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의 부서장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3-27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 호 제정 ( 18466 , 2021. 9. 24. , 2022. 「 」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 조제 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9. 25. ) , 34 6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제정내용 2.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 조 . ( 4 )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 . , ( 5 11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23 4 19 ․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 (30119) 388 15 원팀 ᄋ 전자우편 : wbc91@korea.kr ᄋ 팩스 : 044-203-3473 그 밖의 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023-03-15
    •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삭 제> <신 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부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부칙 <신 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03-09
    •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 향유지원 180,862 226,274 244,984 248,793 22,519 10.0 4. 사업목적 ㅇ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ㅇ 추진경위 - (2004~)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9
    • 부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연장 운영자가 방화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7 제2항)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9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 」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한플라잉디스크연맹 2023-03-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대한체스협회 2023-03-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꿈나무인재육성센터 2023-03-0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